면허정지 통지 받고 바로 정지되나?|면허증 반납하면 임시운전증명서 최대 40일

면허 정지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바로 운전을 못 하는 걸까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서장이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정지를 집행합니다. 일정을 정리할 시간이 생기는 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1조,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임시운전증명서 규칙

항목 내용
대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한 경우
유효기간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해 40일 이내
정지 집행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즉시 집행 본인이 원하면 임시운전증명서 없이 바로 정지 집행
효력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 (제91조 제2항)

바로 정지를 시작하는 게 나은 경우

정지 기간 자체는 같으므로, 당분간 운전할 일이 없다면 즉시 집행을 택해 빨리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일정상 운전이 꼭 필요하면 임시운전증명서 기간 동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을 줄이려면

  •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으로 정지 20일 감경, 현장참여교육으로 30일 추가 감경 — 벌점 감경 교육
  • 생계형 등 감경사유가 있으면 60일 안에 이의신청 — 운전면허 이의신청

그 밖의 임시운전증명서 (제91조)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했을 때, 정기·수시 적성검사나 갱신을 신청했을 때, 취소·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했을 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을 지니지 않아도 임시운전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관련 내용은 면허증 미소지 운전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면허 정지 통지를 받으면 바로 운전이 안 되나요?

면허증을 반납하면 40일 이내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아 그 기간 운전할 수 있고, 만료 다음 날부터 정지됩니다.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요?

본인 희망을 참작해 40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바로 정지를 시작할 수 있나요?

본인이 원하면 임시운전증명서 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