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승인을 신청하면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법령에 튜닝 승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에 따라 1일짜리와 10일짜리로 나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기준입니다.
튜닝 승인 기간, 하루 만에 나오는 항목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아래 장치를 튜닝하려는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일 이내에 튜닝 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장치 | 예시 |
|---|---|
| 원동기 중 과급기·중간냉각기 | 터보차저, 인터쿨러 |
| 조향장치 | 핸들 관련 장치 |
| 제동장치 | 브레이크 |
| 연결장치·견인장치 | 트레일러 견인장치(토우바) |
| 픽업형 화물차 적재함 덮개 | 적재함 커버 |
| 소음방지장치 | 소음기(머플러) |
| 등화장치 | 전조등·후미등·제동등 등 |
10일 이내로 처리되는 튜닝
위 목록에 없는 승인 대상 구조·장치는 10일 이내입니다. 길이·너비·높이나 총중량 같은 구조 변경, 차체·차대, 승차장치·물품적재장치, 연료장치, 완충장치 튜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캠핑카 개조처럼 내부 구조를 바꾸는 작업은 대부분 10일 쪽입니다.
승인 다음 단계도 기한이 있습니다
- 승인을 받은 뒤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요건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작업을 맡겨야 합니다.
- 승인일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승인 절차와 서류는 자동차 튜닝 승인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이 적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머플러 튜닝 승인은 며칠 걸리나요?
소음방지장치는 신청일부터 1일 이내 승인 대상입니다.
차체 길이를 바꾸는 튜닝은요?
1일 처리 대상이 아니라 10일 이내 처리 대상입니다.
승인 뒤 검사 기한은요?
승인일부터 45일 이내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