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팅 기준 앞유리 70%·운전석 옆 40%|어기면 과태료 2만 원, 뒷유리는 기준 없음

자동차 썬팅(틴팅) 법적 기준은 가시광선 투과율 앞유리 70% 이상, 운전석·조수석 옆유리 40% 이상입니다. 이보다 어두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흔히 말하는 “농도 30%” 필름은 빛을 30%만 통과시킨다는 뜻이라 앞 옆유리 기준 40%보다 어둡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와 시행령 제28조(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썬팅 법적 기준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근거
앞면 창유리 70% 이상 시행령 제28조 제1호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이상 시행령 제28조 제2호
뒷좌석 옆유리, 뒷유리 도로교통법 기준 없음 –

투과율은 높을수록 밝습니다. 70%라는 건 빛의 70% 이상이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중 필름 표기는 ‘농도’로 거꾸로 적는 경우가 많아서, 시공할 때 투과율 기준인지 농도 기준인지 꼭 확인하세요.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분 내용
과태료 2만 원 (위반 차량의 운전자)
현장 조치 경찰공무원이 위반사항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명령 불이행 경찰공무원이 직접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 가능
예외 차량 요인 경호용, 구급용, 장의용 자동차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기준 위반 차 운전 금지)와 제2항(현장 제거 명령)입니다. 경찰이 떼어낸 필름 등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반환 절차가 따로 있고, 제거·보관 비용을 운전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 전에 확인할 것

  • 앞유리 70%는 꽤 밝은 기준입니다. 앞유리 전체에 진한 필름을 붙이면 거의 다 기준을 넘습니다.
  • 운전석·조수석 옆유리 40%가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단속 측정기는 이 두 유리에 댑니다.
  • 뒷좌석과 뒷유리는 도로교통법 투과율 기준이 없어서 진하게 시공해도 이 조항으로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 야간과 비 오는 날 시야를 생각하면 기준보다 밝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량 장치 관련 다른 위반은 고속도로 1차로 주행 범칙금,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글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썬팅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입니다.

앞유리 썬팅 기준은 몇 %인가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석 옆유리는요?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이상입니다.

뒷유리도 기준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는 앞면과 운전석 좌우 옆면만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차량이 있나요?

요인 경호용, 구급용, 장의용 자동차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