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총정리(요금,동작구월주차,시간,벌금)

동작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수시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신청 시기가 나눠져 있고 신청 기간에 맞게 신청 접수를 해야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 배정 방법 또한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배정됩니다. 지역구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동작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노량진동, 상도동, 상도1동, 본동, 흑석동, 동작동, 사당동, 대방동, 신대방동,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상도2동, 상도3동, 상도4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신대방1동, 신대방2동)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시간, 비용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동작구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란?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에서 주차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있는 제도가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주택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및 편익을 제공합니다.

보통 서울에서 월주차를 하려고 하면 10만원은 가뿐히 넘고 15만원 이상 줘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기계식 주차 혹은 주간 시간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돈을 주고 월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잘 하시면 단돈 약 5만원에 월 주차를 저렴하게 온종일 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동작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동작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에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신청, 두 번째 방문신청 입니다. 이렇게 신청 방법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동작구 같은 경우 수시신청이 따로 없고 신청하시면 6개월마다 순환배정됩니다. 일정에 맞게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정

동작구는 거주자우선주차 기간이 1년 단위가 아닌 상/하반기로 6개월씩 사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이용 기간에만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시 홈페이지 접속하시어 공지사항 참조하셔서 수시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분 신규 신청기간 이용기간 서류검토 및
배정발표일
상반기 매년 3월 초 매년 7월부터~12월까지 별도 공지
하반기 매년 9월 초 매년 1월부터~6월까지 별도 공지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로그인을 한 후에 상단 메뉴에 있는 주차구획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시는 주차 구역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하신 후 해당동과 신청구획을 클릭하게 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구획번호를 지도로 확인 후 희망하시는 주차구간을 선택하셔야 하고 총 2구간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글 맨 아래 부분에 동작구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하실 수 있는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버튼을 남겨놓겠습니다. 맨 아래 동작구 거주자 우선주차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동작구거주자우선주차신청사이트

 

방문신청 & 팩스신청

직접 방문하셔서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35 파크스퀘어 9층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에서 가능합니다. 토,일,공휴일은 접수 제외되고 접수 기간 내 평일 09:00~18:00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팩스 및 방문 신청시에는 필요 서류를 꼭 같이 첨부하셔서 보내셔야합니다.

팩스접수도 가능합니다. 팩스는 신청서 및 필요 서류등을 같이 첨부하셔서 공단에 팩스 송신(02-832-2963) 하시면 완료됩니다.

신청자격

  • 거주자우선주차지역내 동작구 주소지에 차량등록이 되어 있고 서류상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 시행지역 내 동작구 관내 사업자중 사업장 앞에 주차구획선이 있는 차량소유자
  • 시행지역 내 회사에 근무하는자 : 주간만 신청가능

필요서류

  1. 거주자 및 사업자(근무자) : 주민등록증(등본),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장애인등록증(해당자), 국가유공자증명서(해당자)

신청제외대상

  • 승합차 : 16인승 이상
  • 화물차 : 적재량이 1톤을 초과한 차량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만 원 이상 체납했거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요금 및 운영시간 안내

운영시간은 보통 동일하고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나 2024년 기준으로 동작구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및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기간은 6개월 입니다. 3개월마다 분기별로 이용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차량,국가유공자 차량과 경차 저공해, 다둥이카드 소지자 외 일반 등 이렇게 3가지로 요금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용시간 및 요금표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사용시간 24시간 09:00~18:00 19:00~익일08:00

 

동작구거주자우선주차요금표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동작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가능구간
동작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가능구간

 

배정되는 방법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한다고 신청 순서대로 선착순 배정되는게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제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되신 분들에게는 별도로 연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 기준표는 아래 사진처럼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동작구거주자우선주차점수기준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서 지정 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 신청되셨다면 꼭 주차권을 등록하세요.(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

또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단속 및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셨다가 벌금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범칙금 : 36,000원(주차요금 7,200원)+가산금(28,800원)
    (4시간 간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 부과)

동작구구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단속 즉시 견인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인 시 견인비+보관+벌금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거주자 우선주차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신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사유들로 인해서 배정취소가 될 경우 현재 및 다음반기 배정신청에서 제외됩니다.

  1. 주차요금을 납입기한내 납부해야함. ※ 납부독려후 미납시 자동취소 처리됨
  2. 요금납부후 소인처리된 지로영수증을 주차증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주차증은 운전석 좌측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4. 배정된 구획안에 배정된 차량으로서 지정시간에만 주차할수 있으며 지정시간외 주차시 단속(견인)될 수 있습니다.
    ※ 전일 : 24시간, 주간 : 09시 ~ 18시, 야간 : 19시 ~ 익일08시
  5. 배정차량 변경시 주차증을 공단에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6. 주차증 미부착시 요금납부한 차량도 단속(견인)될 수 있습니다.
  7. 주차증은 양도 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8. 주차증은 복사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복사한 주차증 및 소인처리 안된 주차증을 사용시 단속(견인) 될 수 있습니다.
  9. 배정된 주차구획내 청소는 사용자 책임이오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주차장을 차량주차 외 타용도로 사용시 차후 주차장 배정에서 배제됩니다. (주차후 여유공단에 적치물등을 방치하는 행위 등)

 

동작구 거주자 우선주차 홈페이지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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