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은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3회 이상이면 2년).
도로교통법 제43조·제82조·제93조·제152조,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 한눈에
| 구분 | 내용 |
|---|---|
|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 면허 결격기간 | 위반한 날부터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
| 3회 이상 위반 | 위반한 날부터 2년 |
|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신고 안 함 | 위반한 날부터 5년 |
| 무면허 운전을 시킨 고용주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이런 경우도 무면허 운전입니다
제152조 제1호는 다음을 모두 무면허 운전으로 봅니다.
- 운전면허를 아예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한 경우
-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 없이 운전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뒤 운전한 경우
면허 정지 중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처분 기준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때”가 들어 있습니다. 벌점으로 정지 40일을 받았다가 그 사이 몰래 운전하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로 바뀌고 무면허 운전 형사처벌도 따로 받습니다. 벌점 누적 기준은 벌점 면허정지 기준 글에서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경우: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
| 상황 | 결과 |
|---|---|
| 갱신 기간을 넘김 | 과태료 2만 원 (무면허 아님) |
| 정기 적성검사를 안 받고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년 초과 | 운전면허 취소 사유 |
| 취소된 뒤 운전 | 무면허 운전 |
갱신을 깜빡했다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절차는 운전면허 갱신 방법 글에 있습니다.
음주 무면허라면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처벌이 함께 적용됩니다. 결격기간도 음주 횟수와 사고 여부에 따라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 이상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입니다. 음주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무면허 운전 벌금은 얼마인가요?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금액은 재판·약식명령에서 정해집니다.
무면허로 걸리면 언제 면허를 딸 수 있나요?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3회 이상이면 2년입니다.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인가요?
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고 면허는 취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