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옆에 붙어 있는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나 킥보드가 지나가고 있으면 차는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3항 위반이고,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입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시행령 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
| 차종 | 범칙금 |
|---|---|
| 승용차·4톤 이하 화물 | 6만 원 |
| 승합차·4톤 초과 화물 | 7만 원 |
| 이륜차 | 4만 원 |
| 자전거·킥보드 등 | 3만 원 |
- 벌점: 시행규칙 별표 28에 이 항목이 없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 무인카메라 과태료 대상(제160조 제3항)에 들어 있지 않아 현장 단속으로 범칙금이 나옵니다.
어디서 멈춰야 하나
제15조의2 제3항은 자전거횡단도 앞에서 멈추되,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멈추라고 정합니다. 횡단도 위에 차를 걸친 채 서면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 조건: 자전거 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 대상: 자전거,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 우회전 차량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전거 운전자 쪽 의무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탄 사람도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제15조의2 제2항). 바로 옆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 건너는 것은 이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건너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보행자 보호 의무 글에,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전거횡단도 앞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벌점도 있나요?
없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표에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자전거가 없을 때도 멈춰야 하나요?
법은 자전거 등이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보행자 신호와 함께 쓰는 곳이 많으니 횡단보도 상황도 같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