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서 술을 더 사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는 이제 명확한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사람이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정해진 물품을 쓰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148조의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
| 상황 | 처벌 |
|---|---|
| 음주측정방해행위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
| 음주측정 거부 | 같음(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
| 10년 안에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 받은 뒤 다시 위반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제148조의2 제1항) |
사고까지 냈다면
- 형사: 사람을 다치게 하고 측정방해를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합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면허 결격: 측정방해 후 교통사고면 2년, 사상 후 도주까지 하면 5년, 사망사고면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왜 생긴 규정인가
예전에는 사고 후 술을 더 마시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려워 처벌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방해할 목적의 추가 음주 자체를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측정 거부는 음주측정 거부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음주측정 방해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
사고 후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이 안 되나요?
측정을 방해할 목적의 추가 음주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자전거도 해당하나요?
자전거·킥보드 운전자의 측정방해도 금지되며 범칙금(킥보드 13만·자전거 10만 원)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