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걸어 들어가거나 자전거로 진입하면 30만 원 이하 벌금|오토바이는 긴급차만 가능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는 걸어서 들어가거나 자전거·킥보드로 진입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자동차 외의 차마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횡단을 금지하고, 어기면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제154조 제6호).

도로교통법 제63조·제15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 들어갈 수 없는 것

대상 통행 가능 여부
보행자 불가(횡단도 불가)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불가
원동기장치자전거(스쿠터) 불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긴급자동차만 가능
그 밖의 자동차 가능

처벌

제63조를 위반해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면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제154조 제6호). 오토바이 운전자의 고속도로 진입은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차가 고장 나서 걸어야 한다면

  • 차를 갓길로 옮기고 비상등·안전삼각대 설치 — 안전삼각대
  • 사람은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
  • 차로를 걸어서 건너지 말고 견인·경찰 도움 요청

이런 상황에서의 대피는 처벌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조치입니다. 요령은 고속도로 2차 사고 대피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속도로를 걸어서 건너면 처벌받나요?

보행자의 고속도로 통행·횡단은 금지이며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자전거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들어가면요?

자동차전용도로도 같은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오토바이는요?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