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스티커를 언제까지 붙여야 할까요? 법적으로 초보운전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기간에 면허 정지처분을 받으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따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제73조 제2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초보운전자 기간 계산 (제2조 제27호)
| 상황 | 기산일 |
|---|---|
| 일반적인 경우 |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
| 2년 안에 면허 취소 후 재취득 | 다시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
| 원동기 면허만 있다가 보통면허 취득 | 보통면허 등을 받은 날을 처음 받은 날로 봄 |
초보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것
- 면허 정지 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초보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경우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 교육 대상(제73조 제2항 제4호)
- 교통안전교육 강사가 될 수 없음(제76조)
특별교육 시간·감경은 특별교통안전교육, 벌점 관리는 벌점과 면허정지를 참고하세요.
“초보운전” 표지는?
도로교통법에는 초보운전 표지를 반드시 붙이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붙이는 것은 자율입니다. 다만 다른 운전자에게 거슬리는 문구는 시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초보운전” 정도로 간단히 하는 게 좋습니다.
2년 안에 조심할 것
자주 묻는 질문 (FAQ)
초보운전자 기준은 몇 년인가요?
처음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입니다.
면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따면요?
2년 안에 취소됐다면 다시 받은 날부터 2년을 셉니다.
초보운전 스티커는 의무인가요?
도로교통법상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