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한 번 따면 끝이 아닙니다. 면허를 받은 뒤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나 질환이 생기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8조·제89조·제90조·제93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수시 적성검사 개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1종·2종 면허 소지자(국제운전면허 소지자 포함) 중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 사유가 생긴 사람 |
| 실시 | 한국도로교통공단 |
| 통보 |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이 경찰청에 통보(제89조) |
| 정밀진단 | 정신질환·중독 의심 시 전문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음(제90조) |
| 미수검·불합격 | 면허 취소(제93조 제1항 제9호) |
정기 적성검사와 차이
- 정기 적성검사: 면허 갱신 주기에 맞춰 정해진 때 받는 검사 — 운전면허 갱신
- 수시 적성검사: 질환·장애가 생긴 사람에게 그때그때 통지되는 검사
정기 적성검사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반드시 취소되지 않지만(과태료 등), 수시 적성검사는 미수검·불합격 자체가 필수 취소 사유입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 통지서에 적힌 기간 안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 진단서·소견서 등 요구 서류를 준비합니다.
-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면허 자진 반납도 선택지입니다.
어떤 질환이 결격 사유인지는 운전면허 결격 질병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수시 적성검사는 누가 받나요?
면허를 딴 뒤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장애·질환 등이 생긴 사람입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가 취소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나요?
관계 기관 통보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