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노면전차)이 다니는 도시가 늘면서 “선로가 깔린 차로로 달려도 되나요?”라는 질문도 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노면전차 전용도로·전용차로를 노면전차만 통행하도록 정하고, 일반 차는 가로질러 회전·횡단하는 경우 등에만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4만 원(승용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7호의2, 제16조, 제1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면전차 전용로란 (제2조 제7호의2)
도로에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한, 「도시철도법」에 따른 노면전차용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합니다. 시장 등이 시·도경찰청장과 협의해 설치합니다(제16조 제1항).
일반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제16조 제2항)
| 구분 | 통행 가능 여부 |
|---|---|
| 좌회전·우회전·횡단·회전을 위해 궤도부지를 가로지르는 경우 | 가능 |
| 도로·교통안전시설 보수로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 | 가능 |
| 전용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긴급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 | 가능 |
| 그 밖에 전용로를 따라 주행하는 경우 | 위반 |
위반하면 (시행령 별표 8 제22호의2)
- 승합자동차 등 5만 원
- 승용자동차 등 4만 원
- 이륜자동차 등 3만 원
- 자전거 등·손수레 등 2만 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입니다(제156조 제1호).
트램 옆에서 운전할 때 주의할 점
- 트램은 무겁고 제동거리가 길어 갑자기 멈추기 어렵습니다. 궤도를 가로지를 때는 신호와 좌우를 꼭 확인하세요.
- 궤도 위에 차를 세워 두는 것은 통행을 막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노면전차도 신호·속도 등 도로교통법 규정을 지켜야 하는 ‘차와 같은 교통수단’으로 다뤄집니다.
버스전용차로 규칙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9인승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트램 선로 위로 달리면 위반인가요?
노면전차 전용로라면 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4만 원입니다.
좌회전하려고 선로를 건너도 되나요?
좌회전·우회전·횡단·회전을 위해 가로지르는 것은 허용됩니다.
자전거도 해당되나요?
네, 자전거 등은 범칙금 2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