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살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주행거리 조작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매자뿐 아니라 조작을 해 준 사람, 차주 본인도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79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주행거리 변경 금지 (제71조 제2항)
| 항목 | 내용 |
|---|---|
| 원칙 |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서는 안 됨 |
| 예외 |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 |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79조) |
계기판을 교체해야 하는 고장이라면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비 기록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조작으로 의심받지 않습니다.
중고차 살 때 확인하는 법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주행거리와 계기판 숫자를 비교합니다 —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 자동차 정기검사 기록의 주행거리가 연도별로 자연스럽게 늘었는지 봅니다.
- 정비소 이력, 보험 수리 이력에 적힌 주행거리와도 맞춰 봅니다.
- 운전석 시트, 페달, 핸들 마모 상태가 주행거리에 비해 지나치지 않은지 살핍니다.
조작이 의심되면
- 계약서와 점검기록부, 광고 화면을 보관합니다.
- 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성능점검 책임 보험·보증 제도를 확인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로 소유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동차 등록원부 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행거리 조작 처벌은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계기판 고장으로 교체하면요?
고장·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지만, 정비 기록을 남겨 두세요.
중고차 주행거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정기검사 기록, 정비 이력을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