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보상 한도|사망 1억 5천만 원·부상 1급 3천만 원·대물 2천만 원, 넘으면 종합보험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의무보험)은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최고 3천만 원(1급), 대물 2천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손해는 종합보험(대인배상Ⅱ 등)이 없으면 운전자가 직접 물어줘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 1(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책임보험 한도 (시행령 제3조)

구분 한도(피해자 1명당)
사망 1억 5천만 원 범위(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부상 상해 등급별 한도(1급 3천만 원, 2급 1,500만 원, 3급 1,200만 원 등)
후유장애 장애 등급별 한도(별표 2)
대물(사고 1건당) 2천만 원 범위

여러 사유가 겹치면 (시행령 제3조 제2항)

  • 부상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사망하면: 사망 한도와 부상 한도를 합친 범위에서 지급
  • 부상 후 후유장애가 생기면: 부상 한도와 후유장애 한도를 합한 금액

왜 종합보험이 필요한가

사망 사고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고, 대물 사고도 수입차와 부딪치면 2천만 원을 쉽게 넘습니다. 책임보험만 들었다면 초과분은 운전자가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일부 사고에서 형사처벌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

사업용 차량은 더 높다

여객·화물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은 피해자 1명당 1억 원 이상 또는 모든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조).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가해자를 모를 때 보상은 뺑소니·무보험 피해 보상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책임보험 사망 보상 한도는요?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 원 범위입니다.

대물 한도는요?

사고 1건당 2천만 원 범위입니다.

한도를 넘으면요?

종합보험이 없으면 초과분을 운전자가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