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이면 둔치 주차장에 세워 둔 차가 물에 잠기는 뉴스가 반복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하천변 주차장 침수를 막기 위해 하천구역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차단기·CCTV·대피 안내 설비를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호 가목, 제6조 제1항 제16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주차장
노외주차장은 원칙적으로 녹지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하지만, 자연녹지지역 중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3호 가목). 한강·지방 하천 둔치 주차장이 대표적입니다.
꼭 설치해야 하는 시설 (모두)
| 시설 | 목적 |
|---|---|
| 주차 차단기 | 침수 우려 시 차량 출입 통제 |
|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게 |
| 방송설비 또는 전광판 | 침수 우려 시 차량 대피 안내 |
운전자가 할 일
- 호우특보·홍수특보가 나오면 둔치 주차장에 차를 세우지 않습니다.
- 이미 세워 뒀다면 대피 안내 방송·문자를 받는 즉시 차를 옮깁니다.
- 물이 바퀴 절반 이상 차오른 길로는 진입하지 않습니다.
- 차에 연락처를 남겨 두면 관리자가 연락하기 쉽습니다.
침수됐다면
침수된 차는 시동을 걸지 말고 견인해 점검받아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다면 보험사에 바로 연락하세요. 중고차를 살 때는 침수 이력도 꼭 확인하세요 — 침수차 이력 조회.
자주 묻는 질문 (FAQ)
하천변 주차장에는 어떤 시설이 있어야 하나요?
차단기, 전체 CCTV, 대피 안내 방송설비나 전광판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특보가 나오면 둔치 주차장 이용을 피하고 세운 차는 바로 옮기세요.
침수된 차는 시동 걸어도 되나요?
엔진 손상 위험이 커서 시동을 걸지 말고 점검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