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유상운송 처벌|콜뛰기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벌금, 차 사용 6개월 금지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이른바 ‘콜뛰기’, 그리고 자가용을 돈 받고 남에게 빌려주는 일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형벌이 꽤 무겁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83조, 제90조 기준입니다.



무엇이 금지인가

행위 금지 여부
자가용으로 돈 받고 사람 태우기 금지
자가용을 돈 받고 남에게 빌려주기(임대) 금지
위 행위를 알선(중개)하기 금지

‘돈’에는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들어갑니다. 기름값만 받았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가용 유상운송 처벌

구분 내용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6개월 이내 차 사용 제한·금지
알선한 사람 같은 형벌 대상

자가용으로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도 사용 제한·금지 대상입니다.

허용되는 예외

  1. 평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 오전 7~9시, 오후 6~8시 승용차 함께 타기 — 카풀 출퇴근 시간
  2. 허가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 운행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신청 후 10일 안에 결과를 알려줘야 하고,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 간 차 빌려주기는?

친구에게 차를 무료로 빌려주는 것은 이 조항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가를 받고 빌려주면 유상 임대에 해당합니다. 무료로 빌려줄 때도 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범위 밖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가용 유상운송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차도 못 쓰게 되나요?

6개월 이내 차 사용 제한·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앱 운영자도 처벌되나요?

알선도 금지라 같은 형벌 대상입니다.

친구에게 공짜로 빌려주면요?

무상이면 이 조항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