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와 같은 방향이라 같이 타고 다니면서 기름값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괜찮을까요? 답은 시간대에 달려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기준입니다.
원칙: 자가용으로 돈 받고 태우면 불법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거나 차를 빌려주는 것은 금지입니다. 여기서 ‘돈’에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 즉 기름값·통행료 분담도 포함됩니다. 알선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예외: 카풀 출퇴근 시간
| 구분 | 허용 시간 |
|---|---|
| 출근 | 오전 7시~9시 |
| 퇴근 | 오후 6시~8시 |
| 제외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 조건 |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
평일 이 4시간 안에서만 비용을 받는 카풀이 허용됩니다. 주말 등산 모임에서 기름값을 걷는 것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사례
| 상황 | 판단 |
|---|---|
| 평일 오전 8시 동료 태우고 기름값 받음 | 허용 |
| 평일 밤 10시 야근 후 태우고 돈 받음 | 허용 시간 밖 |
| 토요일 출근길에 돈 받음 | 토요일 제외 |
| 돈을 전혀 받지 않고 태워줌 | 유상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 승합차(11인승 등)로 카풀 | 예외는 ‘승용자동차’만 |
위반하면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90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 그 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 제83조).
돈을 받고 반복적으로 사람을 태우는 ‘콜뛰기’는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유상운송 중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카풀 출퇴근 시간은 언제인가요?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입니다.
기름값만 나눠도 돈 받은 건가요?
네. 법은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유상에 포함합니다.
주말 카풀은요?
토·일·공휴일은 예외에서 빠집니다.
돈을 안 받으면 괜찮나요?
무상으로 태우는 것은 이 조항의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