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음을 키우려고 소음기(머플러 속 소음 장치)를 떼어내는 개조, 그리고 경적을 하나 더 다는 개조. 둘 다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58조, 제60조 기준입니다.
금지되는 행위
| 행위 | 금지 |
|---|---|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넘겨 운행 | 금지 |
| 소음기·소음덮개 떼어 버리기 | 금지 |
| 경음기 추가로 붙이기 | 금지 |
이륜자동차는 인증받은 배기소음 값보다 5dB(A)를 넘지 않게 운행해야 합니다.
소음기 제거 과태료와 처벌
| 위반 | 제재 |
|---|---|
| 제35조 위반 (소음기 제거 등)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개선 결과 보고 안 함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위반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수시점검 거부·방해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단속은 이렇게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나 주차장에서 수시점검을 합니다.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점검도 합니다.
-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필요하면 10일 이내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 개선한 뒤 등록된 확인검사대행자에게 결과를 확인받아 보고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함께 알아둘 소음 단속
- 공회전 상태에서 급가속으로 소음을 내는 행위 — 공회전 급가속 소음 범칙금
- 경적을 계속 울리는 행위 — 경적 소음 범칙금
배기 장치를 바꾸는 튜닝은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 대상인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소음기 제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률상 200만 원 이하입니다.
경적을 하나 더 달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경음기 추가 부착은 금지입니다.
차를 못 타게 할 수도 있나요?
개선명령과 함께 10일 이내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기준은?
인증받은 배기소음 값보다 5dB(A)를 넘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