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가 계약할 때 면허증을 꼼꼼히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면허 확인은 업체의 법적 의무이고, 어기면 업체가 과태료를 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 제3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과태료 기준입니다.
렌터카 면허 확인 의무
대여사업자는 차를 빌려줄 때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운전자격확인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경찰청 정보와 연계해 운영합니다.
빌려주면 안 되는 경우
| 상황 | 대여 |
|---|---|
| 운전면허가 없음 | 불가 |
| 면허 효력 정지 중 | 불가 |
| 면허 종류로 운전할 수 없는 차(예: 2종 보통으로 대형 승합) | 불가 |
예외: 빌리는 쪽이 법인이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개인사업자이고, 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업체 과태료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회 | 300만 원 |
| 2회 | 400만 원 |
| 3회 이상 | 500만 원 |
위 기준은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사람 등에게 실제로 빌려준 경우의 과태료입니다.
빌리는 사람이 알아둘 것
- 면허 정지 기간이면 렌트 자체가 안 됩니다. 남의 명의로 빌리면 형사처벌 — 렌터카 명의대여 처벌
- 계약서에 없는 사람이 운전하면 빌린 사람이 과태료 — 렌터카 계약서 운전자 규정
- 11~15인승 승합차는 면허 종류를 꼭 확인하세요.
리콜 차량 대여도 제한
같은 조항은 결함 사실이 공개된 렌터카를 시정조치 없이 새로 빌려주는 것도 금지합니다. 이미 대여 중이면 업체가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렌터카 면허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업체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으로 면허 상태를 조회합니다.
면허 정지 중인데 빌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업체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업체가 확인 안 하고 빌려주면?
업체에 300만~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