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이나 조경 일을 시작하는 4050이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작은 굴착기(미니 포크레인)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다만 3톤 미만 굴착기 면허는 시험 대신 교육 이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74조, 별표 20 기준입니다.
소형 건설기계는 교육으로 면허
원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가기술자격을 따고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받습니다. 하지만 아래 소형 건설기계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기술자격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소형 건설기계 |
|---|
| 3톤 미만 굴착기 |
| 3톤 미만 지게차 |
| 3톤 미만 타워크레인 |
| 5톤 미만 불도저·로더·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 |
| 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준설선 |
교육 시간 (별표 20)
| 기종 | 이론 | 실습 |
|---|---|---|
| 3톤 미만 굴착기·로더·지게차 | 6시간 | 6시간 |
| 3~5톤 로더, 5톤 미만 불도저,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6시간 | 12시간 |
| 5톤 미만 천공기 | 6시간 | 12시간 |
이론은 건설기계 기관·전기·작업장치, 유압 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으로 구성됩니다. 실습은 교육생 1명이 장비 1대로 해야 하고, 하루 4시간을 넘겨 실습할 수 없습니다. 1시간은 50분 기준입니다. 굴착기·로더의 규격은 자체중량, 지게차는 인양능력 기준입니다.
지게차는 운전면허도 있어야
3톤 미만 지게차를 조종하려면 교육 이수에 더해 도로교통법에 맞는 자동차운전면허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굴착기는 이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면허 없이 조종하면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조종: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교육 이수증을 거짓으로 발급: 같은 처벌
- 면허를 받은 뒤에도 정기적성검사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톤 이상 굴착기는 교육으로 안 되고 국가기술자격(굴착기운전기능사)을 따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3톤 미만 굴착기 면허는 시험이 있나요?
국가기술자격 시험 대신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이론 6·실습 6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내 땅에서만 써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합니다.
지게차도 같은가요?
3톤 미만 지게차는 교육 이수에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