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 미만 굴착기 면허|시험 없이 교육 12시간 이수로 조종 (지게차는 운전면허도 필요)

귀농이나 조경 일을 시작하는 4050이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작은 굴착기(미니 포크레인)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다만 3톤 미만 굴착기 면허는 시험 대신 교육 이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74조, 별표 20 기준입니다.



소형 건설기계는 교육으로 면허

원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가기술자격을 따고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받습니다. 하지만 아래 소형 건설기계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기술자격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소형 건설기계
3톤 미만 굴착기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타워크레인
5톤 미만 불도저·로더·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
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준설선

교육 시간 (별표 20)

기종 이론 실습
3톤 미만 굴착기·로더·지게차 6시간 6시간
3~5톤 로더, 5톤 미만 불도저,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6시간 12시간
5톤 미만 천공기 6시간 12시간

이론은 건설기계 기관·전기·작업장치, 유압 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으로 구성됩니다. 실습은 교육생 1명이 장비 1대로 해야 하고, 하루 4시간을 넘겨 실습할 수 없습니다. 1시간은 50분 기준입니다. 굴착기·로더의 규격은 자체중량, 지게차는 인양능력 기준입니다.

지게차는 운전면허도 있어야

3톤 미만 지게차를 조종하려면 교육 이수에 더해 도로교통법에 맞는 자동차운전면허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굴착기는 이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면허 없이 조종하면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조종: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교육 이수증을 거짓으로 발급: 같은 처벌
  • 면허를 받은 뒤에도 정기적성검사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톤 이상 굴착기는 교육으로 안 되고 국가기술자격(굴착기운전기능사)을 따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3톤 미만 굴착기 면허는 시험이 있나요?

국가기술자격 시험 대신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이론 6·실습 6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내 땅에서만 써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합니다.

지게차도 같은가요?

3톤 미만 지게차는 교육 이수에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