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지게차 면허가 있는데 적성검사를 잊고 있지는 않나요? 운전면허처럼 건설기계 적성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65세가 넘으면 주기가 짧아집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81조, 시행령 별표 과태료 기준입니다.
건설기계 적성검사 주기
| 나이 | 정기적성검사 주기 |
|---|---|
| 65세 미만 | 10년마다 |
| 65세 이상 | 5년마다 |
면허를 받은 날(면허가 2종류 이상이면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 10년(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
검사 기준
- 두 눈을 뜨고 잰 시력 0.7 이상, 각각 0.3 이상(교정시력 포함)
- 55데시벨(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 소리를 듣고 언어분별력 80% 이상
- 시야각 150도 이상
- 치매·정신질환·약물·알코올 문제로 전문의가 조종 불가 판정을 하지 않을 것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나 최근 2년 안의 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냅니다.
- 면허증, 6개월 이내 사진 1장, 신체검사서를 붙입니다.
- 3톤 미만 지게차 면허라면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도 냅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 전까지 한 차례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 받으면 과태료
| 위반 | 과태료 |
|---|---|
| 정기적성검사 미수검 | 5만 원 +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시 3일마다 5만 원 가산(최대 200만 원) |
| 수시적성검사 미수검 | 2만·3만·5만 원(1·2·3차) + 가산 |
오래 방치하면 금액이 계속 불어납니다. 장비를 쓰지 않더라도 면허를 유지하려면 기간 안에 받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건설기계 적성검사는 몇 년마다인가요?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입니다.
언제 받으면 되나요?
주기가 돌아오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만 원에 30일 초과 후 3일마다 5만 원씩 더해져 최대 2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