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적성검사 10년마다, 65세부터 5년|안 받으면 과태료 5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

굴착기·지게차 면허가 있는데 적성검사를 잊고 있지는 않나요? 운전면허처럼 건설기계 적성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65세가 넘으면 주기가 짧아집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81조, 시행령 별표 과태료 기준입니다.



건설기계 적성검사 주기

나이 정기적성검사 주기
65세 미만 10년마다
65세 이상 5년마다

면허를 받은 날(면허가 2종류 이상이면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 10년(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

검사 기준

  • 두 눈을 뜨고 잰 시력 0.7 이상, 각각 0.3 이상(교정시력 포함)
  • 55데시벨(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 소리를 듣고 언어분별력 80% 이상
  • 시야각 150도 이상
  • 치매·정신질환·약물·알코올 문제로 전문의가 조종 불가 판정을 하지 않을 것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나 최근 2년 안의 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냅니다.
  2. 면허증, 6개월 이내 사진 1장, 신체검사서를 붙입니다.
  3. 3톤 미만 지게차 면허라면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도 냅니다.
  4.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 전까지 한 차례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 받으면 과태료

위반 과태료
정기적성검사 미수검 5만 원 +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시 3일마다 5만 원 가산(최대 200만 원)
수시적성검사 미수검 2만·3만·5만 원(1·2·3차) + 가산

오래 방치하면 금액이 계속 불어납니다. 장비를 쓰지 않더라도 면허를 유지하려면 기간 안에 받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건설기계 적성검사는 몇 년마다인가요?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입니다.

언제 받으면 되나요?

주기가 돌아오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만 원에 30일 초과 후 3일마다 5만 원씩 더해져 최대 2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