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옆 길가에 밤마다 서 있는 덤프트럭이나 굴착기,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법은 건설기계 주택가 주차를 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제33조의2·제41조·제44조와 시행령 별표 과태료 기준입니다.
금지되는 행위
| 행위 | 제재 |
|---|---|
|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에 세워 교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으로 주민 생활을 침해 | 과태료 5만·10만·30만 원(1·2·3차) |
| 도로에 계속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에 버려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장비를 빌려 쓰는 사람)도 대상입니다.
그럼 어디에 세우나: 주기장
건설기계를 세워 두는 곳을 주기장이라고 합니다. 시·도와 시·군·구는 건설기계사업에 쓰이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해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단체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변 공영주기장이 있는지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세요.
도로교통법 단속도 따로
도로에 세운 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단속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밤샘 주차가 반복되면 민원과 단속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사업용 화물차의 밤샘주차 규칙은 별도입니다 — 화물차 밤샘주차 기준
신고하려면
주택가에 방치된 건설기계는 관할 시·군·구청 건설기계 담당 부서나 교통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등록번호표)와 위치, 시간을 사진으로 남기면 처리가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건설기계 주택가 주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30만 원입니다.
남의 공터에 세워 두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버려두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빌린 장비도 해당되나요?
네.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