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굴착기를 사서 등록 없이 그냥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 건설기계를 쓰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4조·제5조·제40조·제44조와 시행령 별표 과태료 기준입니다.
등록 의무
- 건설기계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시·도지사는 신규 등록검사를 한 뒤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등록 전에는 사용·운행할 수 없습니다(일시 운행 예외는 임시번호표 필요).
미등록 건설기계 처벌
| 위반 | 제재 |
|---|---|
| 등록하지 않은 건설기계 사용·운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등록 말소된 건설기계 사용·운행 | 같은 처벌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임시번호표 없이 일시 운행 | 과태료 20만·30만·50만 원 |
사고 나면 더 큽니다
미등록 장비는 보험 처리도 어렵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장비 소유자와 사용자 모두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미등록 건설기계나 자가용 건설기계를 빌려주는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고팔 때 변경신고
등록사항이 바뀌면 소유자나 점유자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매매업자를 거치면 매매업자가 대신 신고하고, 직거래인데 매수인이 안 하면 매도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신고 지연 시 2만 원부터 가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미등록 건설기계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등록 전에 옮겨야 하면요?
정해진 사유로 일시 운행할 때는 임시번호표를 붙여야 합니다.
중고로 사면 무엇을 하나요?
등록사항 변경신고(소유자 변경)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