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은 건설기계일까, 자동차일까? 법적으로는 건설기계입니다. 그런데 운전할 때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로 몹니다. 덤프트럭 운전면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기준입니다.
운전면허로 운전하는 건설기계 7종
| 건설기계 |
|---|
| 덤프트럭 |
| 아스팔트살포기 |
| 노상안정기 |
| 콘크리트믹서트럭 |
| 콘크리트펌프 |
| 천공기(트럭적재식) |
| 특수건설기계 중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건설기계 |
어떤 종류의 운전면허가 필요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면허별 운전 가능 차량 기준을 따릅니다. 대형 덤프트럭·믹서트럭은 보통 제1종 대형면허 대상입니다 — 1종·2종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
그래도 건설기계관리법은 적용
- 등록: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로 등록 — 미등록 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는 검사유효기간마다 정기검사 —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
- 번호판: 등록번호표 부착 의무 — 건설기계 번호판 과태료
- 임대차 계약서: 빌려줄 때 계약서 작성 의무
굴착기·지게차는 다릅니다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합니다. 3톤 미만 소형은 교육 이수로 받을 수 있습니다 — 3톤 미만 굴착기 면허
자주 묻는 질문 (FAQ)
덤프트럭은 운전면허로 모나요?
네.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운전면허로 운전합니다.
덤프트럭도 정기검사를 받나요?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믹서트럭은요?
콘크리트믹서트럭도 운전면허로 운전하는 건설기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