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견적서를 보면 개별소비세, 교육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2026년 7월부터 다시 5%가 됐습니다. 상반기까지 적용되던 3.5% 인하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별표 1, 「교육세법」 제5조 기준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 구분 | 세율 |
|---|---|
| 승용자동차·캠핑용자동차 | 물품가격의 5% |
| 이륜자동차(125cc 초과 등) | 5% |
| 전기승용자동차 | 5%(별도 감면 있음) |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의 30% |
3.5% 인하가 끝났다
시행령 제2조의2는 승용차 등에 3.5%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5% 대비 차액(감면액)을 대당 100만 원까지로 정했는데, 이 규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연장하지 않으면서 7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출고)되는 차부터 5%가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출고일입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100만 원이 사라지면 그 30%인 교육세 30만 원,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까지 더해 차값이 최대 약 143만 원 오르는 구조입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차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m·폭 1.6m 이하인 승용차는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 경차 취득세 감면
- 정원 9인 이상 승용차: 시행령 별표 1은 과세 대상 승용차를 정원 8명 이하로 한정합니다.
- 화물차·승합차는 과세 품목이 아닙니다.
차 살 때 붙는 다른 세금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는 차값에 포함돼 있고, 등록할 때는 따로 취득세(비영업용 승용 7%)를 냅니다 — 자동차 취득세율 7%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지금 몇 %인가요?
2026년 7월 출고분부터 기본세율 5%입니다.
6월에 계약했는데 7월에 출고되면요?
출고(반출) 기준이라 5%가 적용됩니다.
교육세는 얼마인가요?
개별소비세액의 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