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살 때는 보조금 외에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최대 300만 원이고, 2026년 12월 31일 출고분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기준입니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액
| 개별소비세액 | 감면액 |
|---|---|
| 300만 원 이하 | 전액 감면 |
| 3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전기승용차도 개별소비세법상 세율은 5%입니다. 출고가가 6천만 원이면 개별소비세는 300만 원이라 전액 감면, 그보다 비싸면 300만 원까지만 감면되고 나머지는 냅니다.
적용 조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법의 기준(에너지소비효율 등)을 갖춘 차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차
기한이 출고(반출) 기준이므로 연말 계약이라도 출고가 해를 넘기면 그때 법령이 적용됩니다. 연장 여부는 연말 세법 개정에서 결정됩니다.
교육세·부가세도 함께 줄어
교육세는 납부할 개별소비세의 30%라 개별소비세가 300만 원 줄면 교육세도 최대 90만 원 줄고, 부가가치세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함께 볼 혜택
- 전기차 취득세 감면 — 전기차 취득세 140만 원 감면
- 전기차 자동차세 — 전기차 자동차세 1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FAQ)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최대 300만 원입니다. 개별소비세가 300만 원 이하면 전액 감면됩니다.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고(반출)되는 차입니다.
수입 전기차도 되나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차도 요건을 갖추면 같은 감면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