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량 측정 방해 처벌|타이어 공기압·차축 조작하면 1년 이하 징역, 과적 단속 차로 통과 의무

과적 단속 지점에서 무게를 줄여 보이려고 장치를 만지는 행위는 과적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적재량 측정 방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법」 제77조·제78조·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기준입니다.



적재량 측정 방해로 보는 행위

  1. 승강조작장치·압력조절장치로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
  2. 차량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행위
  3. 축간 거리나 차축 높이를 조절하는 행위
  4.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운행하는 행위
  5. 단속장비 통과 시 정해진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감속·가속 등으로 측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

처벌

위반 처벌
측정 방해, 측정 차로 미통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는 재측정 요구 거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측정 요구(승차·서류 제출 등) 불응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운행제한(축하중·총중량) 위반 자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과적은 과태료지만 측정을 방해하면 벌금형(전과)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측정 차로를 반드시 거쳐야

도로법 제78조 제3항은 도로를 달리는 화물차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속 차로를 피해 다른 차로로 빠지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적 기준(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과 화주 처벌은 과적 차량 과태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적재량 측정 방해 처벌은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기압을 낮추면 걸리나요?

측정 방해 목적의 공기압 조절은 시행령에 명시된 방해 행위입니다.

재측정을 거부하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같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