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단속 지점에서 무게를 줄여 보이려고 장치를 만지는 행위는 과적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적재량 측정 방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법」 제77조·제78조·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기준입니다.
적재량 측정 방해로 보는 행위
- 승강조작장치·압력조절장치로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
- 차량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행위
- 축간 거리나 차축 높이를 조절하는 행위
-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운행하는 행위
- 단속장비 통과 시 정해진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감속·가속 등으로 측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
처벌
| 위반 | 처벌 |
|---|---|
| 측정 방해, 측정 차로 미통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정당한 사유 없는 재측정 요구 거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측정 요구(승차·서류 제출 등) 불응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운행제한(축하중·총중량) 위반 자체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과적은 과태료지만 측정을 방해하면 벌금형(전과)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측정 차로를 반드시 거쳐야
도로법 제78조 제3항은 도로를 달리는 화물차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속 차로를 피해 다른 차로로 빠지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적 기준(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과 화주 처벌은 과적 차량 과태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적재량 측정 방해 처벌은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기압을 낮추면 걸리나요?
측정 방해 목적의 공기압 조절은 시행령에 명시된 방해 행위입니다.
재측정을 거부하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같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