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수소차보다 혜택이 작지만 차값 안의 세금 감면이 남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은 최대 70만 원, 2026년 말 출고분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기준입니다.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액
| 개별소비세액 | 감면액 |
|---|---|
| 70만 원 이하 | 전액 |
| 70만 원 초과 | 70만 원 |
출고가 3,000만 원 하이브리드라면 개별소비세(5%)가 150만 원이고, 여기서 70만 원이 감면돼 80만 원을 냅니다. 교육세도 감면액의 30%인 21만 원 줄어듭니다.
세금 혜택 현황
| 세금 | 하이브리드 혜택 |
|---|---|
| 개별소비세 | 최대 70만 원 감면(2026년 12월 31일 반출분까지) |
| 취득세 | 감면 종료 —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종료 |
감면 조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법의 요건(에너지소비효율 등)을 갖춘 차
- 제조장·보세구역 반출일 기준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말 출고 대기가 길다면 반출일이 해를 넘기는지 판매사에 확인하세요. 내년 적용 여부는 연말 세법 개정에서 정해집니다.
신차 가격에 든 세금 전체 구조는 신차 세금 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최대 70만 원입니다.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고(반출)되는 차입니다.
취득세도 감면되나요?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2024년에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