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짜리 신차를 사면 그중 세금은 얼마일까요? 신차 세금 계산은 ‘차값 안에 든 세금’과 ‘등록할 때 따로 내는 세금’으로 나눠 보면 쉽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교육세법」 제5조, 「지방세법」 취득세 규정 기준이며, 아래 금액은 세율 구조를 보여 주는 단순 계산입니다.
차값 안에 든 세금
| 세금 | 계산 |
|---|---|
| 개별소비세 | 출고가 × 5% |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출고가의 1.5%) |
| 부가가치세 | (출고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 |
예시: 출고가 2,500만 원 승용차
| 항목 | 금액 |
|---|---|
| 출고가 | 2,500만 원 |
| 개별소비세 5% | 125만 원 |
| 교육세 30% | 37만 5천 원 |
| 부가세 10% | 266만 2,500원 |
| 합계(소비자가 기준) | 약 2,928만 원 |
2026년 6월까지는 개별소비세가 3.5%여서 같은 차라도 세금이 더 적었습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5% 환원
등록할 때 따로 내는 세금
-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가액의 7% — 자동차 취득세율 7%
- 지역에 따라 공채 매입, 번호판·등록 수수료 — 자동차 등록 수수료
세금이 줄어드는 차
- 경차: 개별소비세·교육세 없음
- 전기차: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감면(2026년 말 출고분까지) —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 수소차 최대 400만 원, 하이브리드 최대 70만 원 감면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차 세금 계산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붙나요?
출고가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에 10%가 붙습니다.
취득세는 차값에 포함돼 있나요?
아닙니다. 등록할 때 따로 냅니다.
견적서의 세금 항목이 다르면요?
할인·옵션·감면 적용에 따라 달라지니 판매사에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