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옆 땅을 샀는데 건물을 못 짓는다는 말을 들었다면 접도구역일 수 있습니다. 도로 구조를 보호하고 운전자 시야를 확보하려고 도로 바로 옆에 정해 두는 구역입니다.
「도로법」 제40조·제114조 기준입니다.
접도구역 범위
| 도로 | 지정 범위(도로 경계선부터) |
|---|---|
| 일반 도로 | 20m 이내 |
| 고속국도 | 50m 이내 |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면 고시하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접도구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도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 토지의 형질 변경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도로 구조 파손,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운전자와 관련된 부분: 시야 확보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의 토지·나무·시설이 시야를 가리면 제거하도록, 붕괴 우려가 있으면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토사가 도로에 쌓이면 이를 치우도록 소유자·점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근처 가림막이나 적치물이 문제 되는 이유입니다.
위반하면
| 위반 | 처벌 |
|---|---|
| 접도구역 형질 변경·건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도로에 물건을 쌓아 두는 문제는 도로 물건 적치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접도구역은 몇 m인가요?
도로 경계선에서 20m(고속국도 50m)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합니다.
접도구역에 창고를 지을 수 있나요?
건축물·공작물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 허용 행위인지 도로관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땅을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도로법 제41조에 접도구역 토지 매수청구 규정이 있으니 요건을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