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수시점검, 도로에서 세우면 따라야 한다|거부·방해 과태료 200만 원 이하

길가에서 단속반이 차를 세우고 배기구에 측정기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출가스 수시점검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시행규칙 제83·84조 기준입니다.



배출가스 수시점검 방식

구분 내용
누가 환경부, 시·도, 시·군·구
어디서 도로, 주차장 등
방법 대상 차량을 골라 측정, 또는 원격측정기·비디오카메라로 운행 중 측정
기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따르지 않으면

제61조 제2항은 운행자가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따르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제94조 제3항)입니다.

점검을 면제받는 차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 군용·경호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 자동차

점검에서 기준을 넘으면 개선명령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차는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겨울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거부하면요?

2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달리는 중에도 측정하나요?

원격측정기나 비디오카메라로 운행 중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으면요?

개선명령을 받고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