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땡볕 아래 짧은 줄에 묶인 개, 한겨울 바깥에 방치된 반려동물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동물학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혹서·혹한 방치와 사육관리의무 위반을 따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방치·관리의무 위반 처벌
| 구분 | 내용 |
|---|---|
| 혹서·혹한 방치 | 부득이한 사유 없이 혹서·혹한 환경에 방치해 고통·상해(제10조제2항제4호나목) |
|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사육관리의무 위반 | 최소 사육공간·먹이 제공, 적정한 목줄 길이, 위생·건강관리 의무를 어겨 상해·질병 유발(제10조제4항제2호) |
|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10조제4항제3호) |
소유자의 기본 의무
동물보호법 제9조는 소유자등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주고 운동·휴식·수면을 보장하며, 아프거나 다치면 신속히 치료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합니다. 재난 시 안전하게 대피시키도록 노력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기본 의무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구체화된 사육·관리 의무를 어겨 동물이 다치거나 병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은 위험하다
- 폭염 속 그늘·물 없이 실외에 묶어두기
- 한파에 보온 없이 바깥에 방치하기
- 움직이기 어려울 만큼 짧은 줄로 계속 묶어두기
-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아 쇠약하게 만들기
학대 전반의 처벌은 동물학대 처벌 글에 있습니다.
동물학대·사육관리 의무 조문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폭염에 개를 밖에 묶어두면 처벌되나요?
부득이한 사유 없이 혹서 환경에 방치해 고통이나 상해를 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목줄이 짧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적정한 길이의 목줄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나 질병을 유발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방치로 죽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