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관련 안내문에 자주 나오는 말이 특정경유자동차입니다. 이 단어에 해당하면 검사·저감장치·운행 제한 의무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시행규칙 제3조 기준입니다.
특정경유자동차 3가지 요건
| 요건 | 내용 |
|---|---|
| 1. 등록지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
| 2. 보증기간 |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차 |
| 3. 배출등급 | 배출등급 1~4등급은 제외 → 사실상 5등급 |
해당되면 생기는 의무
- 검사: 일반 운행차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종합검사)에 따라 검사(제26조 제2항)
- 저공해 조치: 기준에 맞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제26조 제3항)
- 운행 제한: 기준 초과·저감장치 미부착 시 시·도 조례로 운행 제한 가능(제29조)
지원도 있다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꾸면 그 경비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고(제26조 제5항),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를 저공해차로 바꾸는 경우도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제27조). 조기폐차 지원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참고하세요.
내 차의 배출등급과 겨울철 운행 제한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특정경유자동차는 어떤 차인가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고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 중 1~4등급을 제외한 차, 즉 5등급 경유차입니다.
4등급 경유차는요?
배출등급 1~4등급은 제외됩니다.
권역 밖에 등록된 차는요?
특정경유자동차는 대기관리권역 등록 차량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