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저감장치 부착 명령’이 오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유차 저감장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49조 기준입니다.
경유차 저감장치 의무 내용
| 구분 | 내용 |
|---|---|
| 대상 | 특정경유자동차(권역 등록·보증기간 경과·5등급) |
| 의무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
| 조례 명령 시 |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 |
| 미이행 | 300만 원 이하 과태료(제49조 제2항) |
“검사는 통과했는데요?”
기준에 맞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 의무지만, 시·도나 시·군이 조례에 따라 부착을 명령했다면 검사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달아야 합니다(제26조 제3항 단서). 명령서를 받았다면 기한과 지원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선택지
- 저감장치(DPF 등) 부착: 경비 지원 가능(제26조 제5항). 인증 제품만 해당 —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 조기폐차: 지원금 받고 폐차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저감장치를 단 뒤 마음대로 떼면 대기환경보전법상 1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 요소수 안 넣으면 처벌
자주 묻는 질문 (FAQ)
경유차 저감장치 의무를 안 지키면요?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검사에 통과했으면 안 달아도 되나요?
조례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았다면 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달아야 합니다.
비용 지원이 있나요?
국가·지자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