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저감장치 의무, 안 달면 과태료 300만 원|조례 명령 받으면 기준 맞아도 달아야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저감장치 부착 명령’이 오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유차 저감장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49조 기준입니다.



경유차 저감장치 의무 내용

구분 내용
대상 특정경유자동차(권역 등록·보증기간 경과·5등급)
의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조례 명령 시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
미이행 300만 원 이하 과태료(제49조 제2항)

“검사는 통과했는데요?”

기준에 맞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 의무지만, 시·도나 시·군이 조례에 따라 부착을 명령했다면 검사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달아야 합니다(제26조 제3항 단서). 명령서를 받았다면 기한과 지원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선택지

저감장치를 단 뒤 마음대로 떼면 대기환경보전법상 1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 요소수 안 넣으면 처벌

자주 묻는 질문 (FAQ)

경유차 저감장치 의무를 안 지키면요?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검사에 통과했으면 안 달아도 되나요?

조례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았다면 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달아야 합니다.

비용 지원이 있나요?

국가·지자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