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좋은 날 동네 공원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버너로 음식을 해 먹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도시공원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야영·취사·불 피우기가 금지돼 있습니다.
국립공원·하천·해수욕장과는 다른 법이 적용되니 도시공원 기준을 따로 알아두세요.
도시공원 야영·취사 금지
| 구분 | 내용 |
|---|---|
| 근거 | 도시공원법 제49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50조제1호 |
| 금지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야영,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 |
| 과태료 | 10만 원 이하(제56조제2항) |
| 함께 금지 | 오물·폐기물을 지정 장소 외에 버리는 행위, 지정 장소 외 주차 |
| 대상 장소 | 도시공원 및 녹지 |
그늘막·텐트도 해당될까
시행령은 “야영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숙박 목적의 텐트 설치는 지정된 캠핑장 등이 아니면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원마다 그늘막 허용 구역을 따로 정해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현장 안내판과 지자체 공지를 확인하세요.
과태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징수합니다(제56조제3항).
장소별로 적용 법이 다르다
- 국립공원 — 자연공원법 (국립공원 야영 과태료 글)
- 하천변 — 하천법 (하천 캠핑·취사 글)
- 해수욕장 — 해수욕장법 (해수욕장 텐트·취사 글)
도시공원 금지행위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동네 공원에서 텐트 치면 과태료인가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원에서 고기 구워 먹어도 되나요?
지정된 장소 외의 취사와 불을 피우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쓰레기를 두고 가면?
오물·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리는 것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