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공원 텐트·취사·불 피우기 과태료 10만 원 이하|지정 장소만 가능

날씨 좋은 날 동네 공원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버너로 음식을 해 먹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도시공원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야영·취사·불 피우기가 금지돼 있습니다.

국립공원·하천·해수욕장과는 다른 법이 적용되니 도시공원 기준을 따로 알아두세요.



도시공원 야영·취사 금지

구분 내용
근거 도시공원법 제49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50조제1호
금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야영,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
과태료 10만 원 이하(제56조제2항)
함께 금지 오물·폐기물을 지정 장소 외에 버리는 행위, 지정 장소 외 주차
대상 장소 도시공원 및 녹지

그늘막·텐트도 해당될까

시행령은 “야영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숙박 목적의 텐트 설치는 지정된 캠핑장 등이 아니면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원마다 그늘막 허용 구역을 따로 정해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현장 안내판과 지자체 공지를 확인하세요.

과태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징수합니다(제56조제3항).

장소별로 적용 법이 다르다

도시공원 금지행위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50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동네 공원에서 텐트 치면 과태료인가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원에서 고기 구워 먹어도 되나요?

지정된 장소 외의 취사와 불을 피우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쓰레기를 두고 가면?

오물·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리는 것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