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산책은 반려견과 보호자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지만,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은 동물보호법과 별도로 공원에서의 배설물 처리와 목줄 착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자 위 소변까지 치우도록 한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원 반려견 규칙
| 구분 | 내용 |
|---|---|
| 배설물 |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소변은 의자 위의 것만 해당)(제49조제1항제4호) |
| 목줄 | 조례로 정한 도시공원에서 반려견에게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제49조제2항제2호) |
| 과태료 | 각 10만 원 이하 |
| 안내표지 | 목줄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공원 입구에는 지자체가 안내표지 설치 |
| 동물 학대 | 공원 내 서식 동물 학대·무단 포획도 금지(시행령 제50조) |
목줄 규정은 조례 지정 공원부터
제49조제2항은 시·도 또는 시·군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적용되며, 해당 공원 입구에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공원 밖 공공장소를 포함한 외출 시 목줄 착용은 동물보호법에서도 따로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어디서든 목줄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반려견 목줄 2m 규정 글 참고.
과태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징수합니다(제56조제3항).
동물보호법상 배설물 수거 의무는 반려견 배설물 과태료 글에 정리했습니다.
도시공원 금지행위 조문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원에서 강아지 소변도 치워야 하나요?
도시공원법상 소변은 의자 위의 것만 수거 대상이며, 대변 등 배설물은 수거해야 합니다.
목줄 없이 공원에 들어가면?
조례로 정한 도시공원에서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어느 공원이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해당 공원 입구에 지자체가 안내표지를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