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반려견 목줄·배설물 과태료 10만 원 이하|벤치 위 소변도 치워야

공원 산책은 반려견과 보호자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지만,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은 동물보호법과 별도로 공원에서의 배설물 처리와 목줄 착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자 위 소변까지 치우도록 한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원 반려견 규칙

구분 내용
배설물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소변은 의자 위의 것만 해당)(제49조제1항제4호)
목줄 조례로 정한 도시공원에서 반려견에게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제49조제2항제2호)
과태료 각 10만 원 이하
안내표지 목줄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공원 입구에는 지자체가 안내표지 설치
동물 학대 공원 내 서식 동물 학대·무단 포획도 금지(시행령 제50조)

목줄 규정은 조례 지정 공원부터

제49조제2항은 시·도 또는 시·군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적용되며, 해당 공원 입구에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공원 밖 공공장소를 포함한 외출 시 목줄 착용은 동물보호법에서도 따로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어디서든 목줄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반려견 목줄 2m 규정 글 참고.

과태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징수합니다(제56조제3항).

동물보호법상 배설물 수거 의무는 반려견 배설물 과태료 글에 정리했습니다.

도시공원 금지행위 조문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제49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원에서 강아지 소변도 치워야 하나요?

도시공원법상 소변은 의자 위의 것만 수거 대상이며, 대변 등 배설물은 수거해야 합니다.

목줄 없이 공원에 들어가면?

조례로 정한 도시공원에서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어느 공원이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해당 공원 입구에 지자체가 안내표지를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