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현장에 장비를 넣는 건설기계 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규정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공공공사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1조 기준입니다.
특정건설기계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났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입니다(제2조 제6호).
공공공사에서 쓸 수 있는 장비·차량
| 구분 | 사용 가능 |
|---|---|
| 건설기계 | 특정건설기계가 아닌 건설기계 |
| 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교체한 특정건설기계 | |
| 자동차 | 특정경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 저공해 조치한 특정경유자동차 |
적용 대상은 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목·건축사업을 발주·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시·도와 시·군은 특정건설기계·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제31조 제1항).
장비 사업자가 할 일
- 보유 장비의 제작 연도와 배출가스보증기간 확인
- 저감장치 부착·엔진 교체 지원사업 공고 확인
- 입찰·하도급 계약 시 장비 요건 조항 확인
건설기계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공공공사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대상은요?
대기관리권역의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건축사업입니다.
특정건설기계는 무엇인가요?
권역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 제작된 것입니다.
저감장치를 달면 쓸 수 있나요?
네. 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 장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