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저감장치 없는 노후 굴착기·덤프는 관급공사 못 들어간다

관급공사 현장에 장비를 넣는 건설기계 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규정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공공공사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1조 기준입니다.



특정건설기계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났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입니다(제2조 제6호).

공공공사에서 쓸 수 있는 장비·차량

구분 사용 가능
건설기계 특정건설기계가 아닌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교체한 특정건설기계
자동차 특정경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저공해 조치한 특정경유자동차

적용 대상은 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목·건축사업을 발주·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시·도와 시·군은 특정건설기계·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제31조 제1항).

장비 사업자가 할 일

  • 보유 장비의 제작 연도와 배출가스보증기간 확인
  • 저감장치 부착·엔진 교체 지원사업 공고 확인
  • 입찰·하도급 계약 시 장비 요건 조항 확인

건설기계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공공공사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대상은요?

대기관리권역의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건축사업입니다.

특정건설기계는 무엇인가요?

권역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 제작된 것입니다.

저감장치를 달면 쓸 수 있나요?

네. 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 장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