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승인 불가 3가지|총중량 증가·차종 변경·성능 저하는 거절

튜닝은 신청만 하면 다 승인되는 게 아닙니다. 법령에 튜닝 승인 불가 사유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안전기준에 맞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공단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기준입니다.



튜닝 승인 불가 사유 3가지

사유 내용
① 총중량 증가 제작허용총중량을 넘어서 총중량을 늘리는 튜닝
② 차종 변경 승용·승합·화물·특수 등 자동차의 종류가 바뀌는 튜닝
③ 성능·안전 저하 튜닝 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튜닝

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차는 차대나 차체가 같은 차종으로 자기인증되어 통보된 총중량을 기준으로 봅니다.

차종 변경인데도 허용되는 두 가지

  • 승합 → 승용: 승용차와 같은 차체·차대로 만든 승합차의 좌석을 떼어 승용차로 바꾸는 경우(원래대로 되돌리는 경우 포함)
  • 화물 ↔ 특수: 화물차를 특수자동차로, 특수자동차를 화물차로 바꾸는 경우

전기자동차처럼 신기술을 적용한 튜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맞으면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하면

승인 대상 튜닝을 승인 없이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일반적인 승인 절차는 자동차 튜닝 승인 절차를 참고하세요. 승인 결과가 나오는 기간은 튜닝 승인 기간 1일·10일에 정리했습니다.

승인 불가 사유가 적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튜닝 승인기준 조문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적재량을 늘리는 튜닝도 되나요?

제작허용총중량을 넘어 총중량이 늘어나면 승인할 수 없습니다.

화물차를 캠핑용 특수차로 바꿀 수 있나요?

화물차를 특수자동차로 바꾸는 것은 차종 변경 금지의 예외로 허용됩니다.

승인 없이 튜닝하면 처벌은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