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승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작업을 마치고 튜닝검사까지 받아야 등록원부에 기록됩니다. 이 튜닝검사 기간이 45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제6항 기준입니다.
튜닝검사 기간은 승인일부터 45일
| 단계 | 기한·내용 |
|---|---|
| ① 튜닝 승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승인서 발급 |
| ② 튜닝 작업 |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요건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 |
| ③ 튜닝검사 | 승인일부터 45일 이내 |
| 연장 | 부득이한 사유 시 45일 범위에서 1회 |
기준일은 작업이 끝난 날이 아니라 승인을 받은 날입니다. 작업 일정이 밀리면 검사 기한이 빠듯해질 수 있으니 승인 전에 정비업체 일정을 먼저 잡아 두는 게 좋습니다.
연장되는 사유와 방법
- 사유: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폐차·압류·장기간 정비 등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
- 신청: 검사기간 안에 튜닝검사기간 연장신청서 제출(시·도지사)
- 첨부: 튜닝승인서,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연장되면 승인서에 연장 기간이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검사를 안 받으면
튜닝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4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승인 기간과 승인 불가 사유는 튜닝 승인 기간, 튜닝 승인 불가 사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45일 기한과 연장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튜닝검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입니다.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도난·사고·압류·장기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원래 검사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