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 원상복구 명령|임시검사까지 의무, 안 따르면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 튜닝이 적발되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가 불법 튜닝 원상복구와 임시검사를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지자체가 봐줄 수 있는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내려야 하는 명령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기준입니다.



불법 튜닝 원상복구 명령의 내용

항목 내용
명령권자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제34조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의 소유자
명령 내용 원상복구 + 임시검사(반드시 명해야 함)
기간 명령할 때 이행 기간을 정함
추가 조치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음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81조 제22호)

왜 임시검사까지 받아야 하나

원상복구는 소유자가 직접 처리하는 일이라, 정말 원래대로 돌렸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임시검사입니다. 제37조 단서는 불법 튜닝 차량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임시검사 수수료는 수리검사·임시검사 수수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대신 승인을 받을 수는 없나

조문상 명령 내용은 원상복구입니다. 튜닝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승인 기준에 맞춰 승인을 받고 튜닝검사까지 마쳐야 합니다. 승인이 거절되는 유형은 튜닝 승인 불가 사유에, 불법 튜닝 차를 알면서 운행할 때의 처벌은 불법 튜닝 차량 운행 처벌에 정리했습니다.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불법 튜닝이 적발되면 무조건 원상복구인가요?

승인 없이 튜닝한 차량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와 임시검사를 명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기간 동안 차를 타도 되나요?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명령을 안 지키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