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인, 회사 제출, 은행 업무 등에 자주 쓰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는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400원·200원·무료로 달라집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기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비교
| 발급 방법 | 등·초본 교부 | 열람 |
|---|---|---|
| 주민센터 창구 | 400원/통 | 300원/건 |
| 무인민원발급기 | 200원/통(절반) | – |
| 정부24 등 전자문서 | 무료 | 무료 |
| 다른 사람의 등·초본(법령상 사유) | 500원/통 | – |
제출처가 전자문서를 받아 준다면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종이가 꼭 필요하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창구의 절반 가격입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해 신청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유족 포함, 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 재해 발생 등 행정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자체의 수입증지로 내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참고하세요.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민센터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200원, 정부24 무료입니다.
초본도 같은 금액인가요?
네. 등본과 초본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열람만 하면 얼마인가요?
창구 열람은 1건 1회 300원, 전자문서 열람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