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사고로 전손 처리됐던 차를 고쳐 다시 타려면 수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종류별 비용 중 가장 비쌉니다. 수리검사 수수료와 함께 임시검사·신규검사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부가세 포함) 기준입니다.
수리검사 수수료
| 검사 | 경형·소형 | 중형 | 대형 |
|---|---|---|---|
| 수리검사 | 110,000원 | 130,000원 | 140,000원 |
| 신규검사(국내부활) | 30,000원 | 33,000원 | 35,000원 |
공단 표에서 수리검사·신규검사는 차급 칸이 3개로 묶여 있으며, 승용차는 소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임시검사·기타 수수료
| 항목 | 금액 |
|---|---|
| 임시검사(일반) | 경형 16,000 / 소형 21,500 / 중형 25,000 / 대형 27,000원 |
| 차령연장·소유자신청 | 정기검사·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
| 신규검사(인증면제) | 131,000원(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원 포함) |
| 차대번호 표기 | 28,500원(2026.1.1~) |
| 원동기형식 표기 | 28,500원(2026.1.1~) |
| 경사각도 측정 | 32,500원 |
알아둘 점
- 재검사기간 안의 재검사는 수수료 면제
-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수리검사가 필요한 경우와 절차는 전손 차량 수리검사에서 확인
- 정기·종합검사 수수료는 자동차검사 수수료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수리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단 기준 승용(소형) 110,000원입니다.
임시검사는요?
승용(소형) 21,500원입니다.
차대번호 표기 비용은요?
2026년 1월 1일부터 28,5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