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성인 10년, 18세 미만 5년, 재발급 땐 남은 기간만 받을 수도

여권은 나이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성인은 10년, 18세 미만은 5년입니다. 재발급할 때는 새 10년 대신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 기준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기본

대상 유효기간
일반(18세 이상) 10년
18세 미만 5년
재판 진행 등으로 국외여행이 제한되는 사람 등 시행령에서 정한 별도 기간

남은 유효기간만 받는 경우

아래 두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새 기간 대신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제6조 제3항).

  •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사증란(빈 면)이 다 차서 새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이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은 수수료가 58면 27,000원으로 새 10년 여권(52,000원)보다 쌉니다. 만료가 몇 년 남지 않았다면 새 10년 여권이 길게 보면 나을 수 있으니 남은 기간을 보고 고르세요. 전체 수수료는 여권 발급 수수료에 정리했습니다.

여행 전 확인할 점

나라마다 입국할 때 요구하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만료일이 가까우면 출국 전에 방문국 기준을 확인하고 미리 재발급을 받으세요.

유효기간 규정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여권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일반여권은 10년, 18세 미만은 5년입니다.

잃어버려서 다시 만들면 10년을 새로 받나요?

원하면 새 기간으로, 또는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여권은 얼마인가요?

58면 기준 27,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