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검사 기간 45일|승인일부터 계산, 사고·도난이면 한 번 45일 연장

튜닝 승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작업을 마치고 튜닝검사까지 받아야 등록원부에 기록됩니다. 이 튜닝검사 기간이 45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제6항 기준입니다.



튜닝검사 기간은 승인일부터 45일

단계 기한·내용
① 튜닝 승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승인서 발급
② 튜닝 작업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요건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
③ 튜닝검사 승인일부터 45일 이내
연장 부득이한 사유 시 45일 범위에서 1회

기준일은 작업이 끝난 날이 아니라 승인을 받은 날입니다. 작업 일정이 밀리면 검사 기한이 빠듯해질 수 있으니 승인 전에 정비업체 일정을 먼저 잡아 두는 게 좋습니다.

연장되는 사유와 방법

  • 사유: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폐차·압류·장기간 정비 등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
  • 신청: 검사기간 안에 튜닝검사기간 연장신청서 제출(시·도지사)
  • 첨부: 튜닝승인서,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연장되면 승인서에 연장 기간이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검사를 안 받으면

튜닝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4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승인 기간과 승인 불가 사유는 튜닝 승인 기간, 튜닝 승인 불가 사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45일 기한과 연장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튜닝검사 기한 조문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튜닝검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입니다.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도난·사고·압류·장기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원래 검사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