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구역|장애인복지시설 주변 도로, 운전자 준수 의무

장애인복지시설 근처를 지날 때 보이는 보호구역 표지, 정식 이름은 장애인 보호구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2조의3 기준입니다.



장애인 보호구역 기본

구분 내용
지정 대상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주변 도로
지정권자 시장 등
조치 차마·노면전차 통행 제한·금지 등
정보 공개 경찰청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운전자 의무

운전자는 보호구역에서 지정된 조치를 지키고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해야 합니다. 같은 조항에 노인보호구역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 노인보호구역

보호구역 정보는 한곳에서

경찰청장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정보를 수집·관리·공개하는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제12조의3).

장애인 보호구역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디에 지정되나요?

장애인복지시설 주변 도로 일정 구간입니다.

누가 지정하나요?

시장 등이 지정합니다.

보호구역 정보는 어디서 보나요?

경찰청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