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근처를 지날 때 보이는 보호구역 표지, 정식 이름은 장애인 보호구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2조의3 기준입니다.
장애인 보호구역 기본
| 구분 | 내용 |
|---|---|
| 지정 대상 |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주변 도로 |
| 지정권자 | 시장 등 |
| 조치 | 차마·노면전차 통행 제한·금지 등 |
| 정보 공개 | 경찰청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
운전자 의무
운전자는 보호구역에서 지정된 조치를 지키고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해야 합니다. 같은 조항에 노인보호구역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 노인보호구역
보호구역 정보는 한곳에서
경찰청장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정보를 수집·관리·공개하는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제12조의3).
장애인 보호구역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디에 지정되나요?
장애인복지시설 주변 도로 일정 구간입니다.
누가 지정하나요?
시장 등이 지정합니다.
보호구역 정보는 어디서 보나요?
경찰청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