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화장실 흡연 벌금 1천만 원 이하|계류 중이면 500만 원 이하

비행기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면 연기감지기가 작동해 바로 적발됩니다. 열차 안 흡연은 과태료지만, 항공기 안 흡연은 항공보안법상 벌금형이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운항 중이냐, 계류 중(지상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냐에 따라 벌금 상한도 달라집니다.



기내 흡연 처벌 기준

구분 내용
근거 항공보안법 제23조제1항제2호(승객의 협조의무)
운항 중 흡연 1천만 원 이하 벌금(제50조제7항)
계류 중 흡연 500만 원 이하 벌금(제50조제8항)
같은 처벌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제한된 전자기기 사용
탑승 거절 음주로 소란을 피우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은 항공사가 탑승 거절 가능(제23조제7항)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다

항공보안법 제50조는 흡연을 벌칙 조항에 두고 있어, 위반하면 형사 절차를 거쳐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열차 안 흡연이 철도안전법상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인 것과 비교하면 처벌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열차 흡연 과태료 글 참고).

기장등은 사전에 경고한다

제23조제6항은 기장등이 승객의 흡연 등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경고해 미리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항공사는 이륙 전 영상물이나 방송으로 승객의 협조의무를 안내해야 합니다. 기내 안내방송의 금연 안내가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승객의 협조의무와 벌칙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항공보안법 제23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비행기에서 담배 피우면 얼마인가요?

운항 중이면 1천만 원 이하 벌금, 계류 중이면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항공보안법 제50조의 벌칙이라 벌금형입니다.

전자기기 사용도 처벌되나요?

항공안전법 제73조에 따라 제한된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흡연과 같은 기준(운항 중 1천만 원, 계류 중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