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면 연기감지기가 작동해 바로 적발됩니다. 열차 안 흡연은 과태료지만, 항공기 안 흡연은 항공보안법상 벌금형이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운항 중이냐, 계류 중(지상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냐에 따라 벌금 상한도 달라집니다.
기내 흡연 처벌 기준
| 구분 | 내용 |
|---|---|
| 근거 | 항공보안법 제23조제1항제2호(승객의 협조의무) |
| 운항 중 흡연 | 1천만 원 이하 벌금(제50조제7항) |
| 계류 중 흡연 | 500만 원 이하 벌금(제50조제8항) |
| 같은 처벌 |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제한된 전자기기 사용 |
| 탑승 거절 | 음주로 소란을 피우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은 항공사가 탑승 거절 가능(제23조제7항) |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다
항공보안법 제50조는 흡연을 벌칙 조항에 두고 있어, 위반하면 형사 절차를 거쳐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열차 안 흡연이 철도안전법상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인 것과 비교하면 처벌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열차 흡연 과태료 글 참고).
기장등은 사전에 경고한다
제23조제6항은 기장등이 승객의 흡연 등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경고해 미리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항공사는 이륙 전 영상물이나 방송으로 승객의 협조의무를 안내해야 합니다. 기내 안내방송의 금연 안내가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승객의 협조의무와 벌칙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비행기에서 담배 피우면 얼마인가요?
운항 중이면 1천만 원 이하 벌금, 계류 중이면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항공보안법 제50조의 벌칙이라 벌금형입니다.
전자기기 사용도 처벌되나요?
항공안전법 제73조에 따라 제한된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흡연과 같은 기준(운항 중 1천만 원, 계류 중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