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소란·난동 처벌 3년 이하 징역|승무원 지시 거부도 같은 형량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하거나 술에 취해 다른 승객과 다투는 사건이 꾸준히 보도됩니다. 항공보안법은 기내 소란과 난동을 행위별로 나눠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로 다룹니다.

행위별 처벌 수위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내 소란·난동 처벌

구분 내용
소란(운항 중) 폭언·고성방가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50조제3항)
음주·약물 후 위해(운항 중)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소란·음주 위해(계류 중) 2천만 원 이하 벌금(제50조제6항)
기장등 지시 불응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49조제2항)
조종실 출입 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기내 폭행 5년 이하 징역(제46조제2항)
기장 업무 방해(위계·위력)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49조제1항)

착륙 후 버텨도 처벌

제23조제3항은 착륙 후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기내에서 농성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47조)입니다.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해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나 출입문·탈출구 조작은 10년 이하 징역(제46조제1항)으로 가장 무겁습니다.

공항 보안검색요원에게도 마찬가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이나 보호구역 출입 통제 요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50조제2항)입니다.

기내 흡연 처벌은 비행기 흡연 벌금 글에 있습니다.

기내 금지행위와 벌칙은 항공보안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50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기내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면 처벌되나요?

운항 중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승무원 지시를 무시하면?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기내에서 사람을 때리면?

항공기 내 폭행은 5년 이하 징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