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바다나 강이라도 어떤 구간은 수상레저활동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상오토바이만 금지하는 식으로 기구별로 금지구역을 정할 수도 있으니 현장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구분 | 내용 |
|---|---|
| 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
| 지정권자 |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범위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금지구역 포함) |
| 금지 |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 |
| 과태료 | 100만 원 이하(제64조제1항제4호) |
해수욕장 물놀이 구역과는 별개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놀이 구역과 수상레저 구역을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금지구역은 이와 별도로 해양경찰서장이나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것이므로, 해수욕장 안내와 해경 공고를 모두 확인하세요. 해수욕장 입수 시간 규정은 해수욕장 입수 금지 시간 글에 정리했습니다.
과태료는 바다(해수면)에서는 해양경찰이, 강·호수 등 내수면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제64조제3항).
정원 초과 기준은 수상레저 정원 초과 글에 있습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수상레저 금지구역은 누가 정하나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합니다.
금지구역에서 타면 얼마인가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특정 기구만 금지할 수도 있나요?
수상레저기구별 금지구역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