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멈추라는데 무시하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면허증 제시도 의무

수상오토바이를 타다가 해양경찰이 멈추라고 신호하는데 그냥 지나치면 그것만으로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일시정지·확인과 면허증 제시 요구에 따를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시정명령(인원 제한, 활동 일시정지 등)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단속 관련 의무

구분 내용
일시정지·확인 관계공무원은 법 위반이 의심되면 기구를 멈추게 하고 확인, 면허증·신분증 제시 요구 가능(제32조)
거부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시정명령 탑승 인원 제한·조종자 교체, 활동 일시정지, 기구 개선·교체(제31조)
불이행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면허증 반납 취소·정지된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

시정명령은 언제 하나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활동 중인 사람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고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기상이 나빠지는데 출발하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과태료는 바다(해수면)에서는 해양경찰이, 강·호수 등 내수면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제64조제3항).

수상레저 관련 다른 과태료 기준은 원거리 수상레저 신고 글, 금지구역 과태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확인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해경 정지 신호를 무시하면?

관계공무원의 일시정지나 면허증·신분증 제시 명령을 거부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시정명령은 어떤 내용인가요?

탑승 인원 제한이나 조종자 교체, 활동 일시정지, 기구 개선·교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됐는데 면허증을 안 내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