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흙을 도로에 쌓아 두거나, 표지판·방호울타리 같은 시설을 뽑아 옮기는 일은 생각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도로 파손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도로법」 제75조·제114조·제117조 기준입니다.
도로에서 금지되는 행위(제75조)
-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 그 밖에 도로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처벌 비교
| 행위 | 처벌 |
|---|---|
| 도로 파손·장애물 적치(제75조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부속물 이전·파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점용허가 없이 도로 점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허가 없이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도로 부속물에는 방호울타리, 도로표지, 반사경 등 도로 관리에 쓰이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운전자가 알아둘 점
- 화물 낙하로 도로를 더럽히거나 막으면 도로교통법상 적재 위반도 함께 문제 됩니다 — 화물 고정 위반
- 사고로 시설물을 파손했다면 도로관리청에 알리고 원상회복·손해배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사·재해로 통행이 금지된 구간에 들어가면 별도 처벌이 있습니다 — 통행금지 도로 진입
가게 앞 물건 적치는 도로 물건 적치에서, 도로 옆 접도구역 규제는 접도구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도로 파손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사 자재를 잠깐 도로에 두면요?
허가 없는 일시 적치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표지판을 옮기는 것도 처벌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부속물을 이전·파손하면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