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벤치·운동기구 부수면 벌금 300만 원 이하|소음·악취도 과태료

공원 벤치에 낙서하거나 운동기구·조명을 부수는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벌금) 대상입니다. 도시공원법은 공원시설 훼손을 다른 금지행위보다 무겁게 다룹니다.

소음·악취 같은 생활 불편 행위는 과태료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원 이용 질서 위반 제재

구분 내용
공원시설 훼손 300만 원 이하 벌금(제54조, 제49조제1항제1호)
심한 소음·악취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10만 원 이하 과태료(제49조제1항제3호)
나무 훼손 10만 원 이하 과태료
행상·노점 조례로 정한 공원에서 행상·노점 상행위 → 1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장료 신고 없이 또는 신고 금액 초과 입장료 징수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운영자)

공원시설이란

공원시설은 도로·광장, 조경시설, 벤치 같은 휴양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화장실 등 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합니다. 놀이터 기구, 운동기구, 조명, 안내판을 부수거나 낙서해 훼손하면 벌금 대상이 됩니다.

소음 기준은?

법은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대형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악취를 유발하는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꽃·열매 채취 규정은 공원 꽃·열매 채취 글에 있습니다.

도시공원 금지행위와 벌칙은 아래 조문에서 확인하세요.

도시공원법 제49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원 벤치를 부수면 처벌은?

공원시설 훼손은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원에서 음악을 크게 틀면?

심한 소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원에서 물건을 팔아도 되나요?

조례로 정한 도시공원에서는 행상·노점 상행위가 금지되며 1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